부동산일반
[2026 세제개편]'사는 집' 세금 줄이고 '안 사는 집' 늘린다···종부세·양도세 대수술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 중심에서 실거주와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 기준으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거주 기간에 따라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고 초고가·비거주·다주택자는 과세가 강화된다. 이번 개편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단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