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2주택자 등 부담 완화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납부유예제도' 신설총 18만4000여명 종부세 부담 완화 혜택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2건과 위원 추천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던 기준을 늘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가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또 기존 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 주택을 소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기본세율(0.6∼3.0%)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세 부담으로 인해 보유주택을 매매해야만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유예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으면 해당 주택의 증여·상속 전까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 유예 혜택을 받는 사람은 8만4000명으로 일시적 2주택자 등을 포함해 총 18만4000여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돼 이번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협의를 계속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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