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15억? 9억?’ 주담대, 대체 뭐가 바뀐 건가요?
지난 17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차주(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15억원 초과 초고가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바 있는데요. 23일부터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강화도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구간에 따른 차등 없이 LTV 한도가 40%였는데요. 이제 주택의 9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