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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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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김기문 중기중앙회장, 中企 입법과제 논의

스토리포토

[스토리포토]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김기문 중기중앙회장, 中企 입법과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입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에너지특위원장,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일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오늘(1일)부터 52시간제 시행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1일부터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49인 사업장도 이날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된다. 2018년 개정한 근로기준법은 그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 올해 7월 5∼49인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과 달리 5~49인 사업장은 계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정부,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

정부, 52시간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299인 기업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기업이 52시간

경총 “주52시간제 보완책 미흡···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필요”

경총 “52시간제 보완책 미흡···시행시기 1년 이상 유예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정부의 52시간 보완책에 대해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며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

홍남기 “내년 주52시간제 대상 확대 앞서 보완책 강구”

홍남기 “내년 52시간제 대상 확대 앞서 보완책 강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진행된 최저임금이나 지난해부터 추진된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건설기업노조 “탄력근로시간제 도입···52시간제 원점으로 돌리는 것”

건설기업노조 “탄력근로시간제 도입···52시간제 원점으로 돌리는 것”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안에 대해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기업노조는 27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의견서’를 발표하고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한 후 300인 이상 건설사들은 일제히 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 및 명목뿐인 휴게시간을 도입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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