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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검색결과

[총 9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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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최대 0.5%···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2021 세법개정]상생결제 세액공제율 최대 0.5%···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 공제율을 현행 0.1~0.2%에서 0.15~0.5%로 상향했다. 앞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생결제금액의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

‘착한 임대인’ 어느 동네에 많나 봤더니

[이슈 콕콕]‘착한 임대인’ 어느 동네에 많나 봤더니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일부를 할인 또는 유예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운동에 함께 한 임대인, 얼마나 많았을까요? 서울시의 조사 결과, 전체 점포의 통상임대료는 단위면적(㎡)당 월 5만 4,1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집계된 월 5만 4,400원보다 0.6%가량 소폭 하락한 것인데요. 그중 지난해 임대료 일부를 할인·유예 받은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착한임대인’ 법안 통과···세액 공제 50%→70% 상향

착한임대인’ 법안 통과···세액 공제 50%→70%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착한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석 256인,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사회보험 납부유예 6월까지 연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말···사회보험 납부유예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각종 지원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조치를 6개월 연장

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기재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30일에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야”···정부에 촉구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야”···정부에 촉구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료 100만 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나들며 테이블은 눈에 띄게 텅 비었고 저녁 9시까지 집합제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는 매출에 관계없는 고정비용이라 A씨는 ‘가게 보증금이라도 차감해야 할 판’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

‘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

착한 임대인’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 70% 세금에서 빼준다

올해 상반기(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지속해서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으로 확산···“혜택 점포 3만개 돌파”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으로 확산···“혜택 점포 3만개 돌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9일 기준 전국 51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개별상가에서 임대인 3425명이 총 3만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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