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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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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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긴 했는데 찜찜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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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캡처]최저임금 오르긴 했는데 찜찜한 이유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2.5% 오른 것인데요. 월급으로는 206만74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시간 35시간 포함 총 2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열두 달 치 급여, 즉 연봉으로 따지면 2472만8880원이 되죠. 각계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7년간 무려 52.4% 올라"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에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 증가" ▲한국노총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실질임금 삭감

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카드뉴스]5,972원의 청년들···‘최저임금은 남 얘기’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저런 말, 여전히 많은데요. 청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중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시급(7,530원)보다 적게 받은 우리나라 청년층 (15~29세) 노동자는 약 68만 명, 청년 노동자 전체의 18.4%였습니다. 어릴수록 더했습니다. 15~19세의 청소년 노동자는 10명 중 6명(60.9%)이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학생의 경우

네티즌이 뿔났다···‘의원님들께 최저시급을!’

[이슈 콕콕]네티즌이 뿔났다···‘의원님들께 최저시급을!’

2월 12일,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1월 15일 시작된 후 마감을 이틀 앞두고 청와대의 답변 기준이 되는 20만을 넘어선 것인데요. 이로써 이번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등에 이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13번째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이번 청원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인 시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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