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축산농가 대상 퇴비부숙도 교육 실시
전라남도 장성군은 지난 10일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신고규모(소 100㎡, 돼지 50㎡, 가금 20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한 뒤 장성축협 생축장으로 이동,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로 퇴비사 교반과 퇴비화 방법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시행했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