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혐의···‘전과 3범·벌금 700만원’
검찰이 혼성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일로 '전과 3범'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라디오 생방송을 가던 중 음주상태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호란의 혈중알콜농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