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도 필지별 주택건설 가능
택지개발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필지별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 용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일부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했다.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