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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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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신고만 399번' 50대 남성,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소셜

[카드뉴스]'112 허위 신고만 399번' 50대 남성,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112,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상황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때때로 현장에 나간 경찰관과 소방관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허위 신고일 경우가 그렇지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는 매년 4000건 이상 발생합니다. 119 허위 신고도 매년 10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도와달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체

 우리 다음 명절엔 이러지 말아요

[카드뉴스] 우리 다음 명절엔 이러지 말아요

그 어느 때 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 휴일이 길어지면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19 신고 건수입니다. 특히 많이 증가한 것은 의료상담 문의. 연휴 기간이 되면 병원이나 약국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상담 신고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가 증가하는 만큼 허위 신고나 황당 신고도 많아지는데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는 소방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습니다. 자신을 119 종합 상황실에서

 112에 “나 잡아봐라”···이런 사람 아직 있다

[카드뉴스] 112에 “나 잡아봐라”···이런 사람 아직 있다

# 3월 7일 새벽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위치추적해서 잡아봐라”, “못 찾으면 못 찾는다고 말해라”며 1시간 동안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B씨는 올 1월부터 “옆집이 시끄럽다”, “불이야” 등의 내용으로 하루 평균 80회나 허위신고를 일삼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긴급신고를 방해하는 허위·장난전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입니다. 경찰은 허위·장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

분양 시장 호황을 맞아 분양권 다운계약 등의 부동산 불법 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여전···최근 5년간 1만3021건·과태료 732억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여전···최근 5년간 1만3021건·과태료 732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3일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1만3021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도 732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에서 지난 2014년은 3384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에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11년 120억, 2012년 161억, 2013년 190억, 2014년 187억원을 기록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829명 적발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829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에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829명(45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신고 위반 사례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9건(52명)이었다.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등이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

여가부 폭발물 소동 허위 신고로 종결

여가부 폭발물 소동 허위 신고로 종결

31일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과 광주 동광교회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군·경찰·소방인력이 출동,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일어났다.현재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 신고 한 박모(22)씨에게 허위로 폭발물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박 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서 위 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익명의 글을 봤는데 조회 수가 5000건을 넘었다며 경찰에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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