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상환능력 입증 못하면 '50년 주담대' 불가···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앞으로 은행에 자신의 상환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설정할 수 없다. '초장기 주담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착수하면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