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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논란 불붙는 ‘세법개정안’

[포커스]법인세 인상 논란 불붙는 ‘세법개정안’

등록 2013.12.10 08:16

수정 2013.12.10 10:21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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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서민증세 뿐 “개정안 전면수정해야” 주장재계, 법인세율 인상안 “기업 두번 죽일 셈이냐”

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오는 17일 준공을 앞둔 전경련 신축 회관 전경>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오는 17일 준공을 앞둔 전경련 신축 회관 전경>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서민증세에 방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세제 정상화 통해 2.5조 세수수입 확충 =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은 세제 정상화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20.2%에서 2017년 21% 내외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세율인상·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도 병행키로 했다.

이중 조세지원 효율화를 위한 제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일몰도래제도는 종료하되 필요시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2조49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 인상’ 마뜩찮은 재계= 세법개정안이 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시급하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야권에서는 여전히 서민 증세라며 마뜩찮은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하경제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복지공약 재원 마련이 요원하다며 사실상 세법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에게 법인세 상향과 소득세 하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환원하고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서민들에게는 덜 거둬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계는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난색이다. 세법개정안에서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든 마당에 법인세율 마저 인상하게 된다면 경쟁력 약화 등 경영 여건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세제팀장은 보고서에서 “R&D 설비투자공제율 축소와 함께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폐지는 기업의 세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경련 분석 결과 R&D설비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공제규모는 1500억원 육박하고 대기업 비중이 95%를 차지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내부유보가 많은 대기업에 혜택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R&D준비금제도를 폐지했다. R&D와 직접 관련 없는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 훈련비 등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부담 증가 가뜩이나 불황인데···= 재계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전경련이 최근 한국경제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5년 3년간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6조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부담 증가분의 경우 2013년 7563억원, 2014년 9807억원, 2015년 1조1802억원 등 3년간 2조9172억원으로 조사됐다.

홍 팀장은 “경기활성화와 장기적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돼 기업의 투자위축과 대기업의 투자계획 보수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해 생산에 필요한 자본공급을 감소시켜 결국 기업들의 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세제 개편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황 연구위원은 ”일시적 상황에만 기댄 법인세율 인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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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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