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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규제 이후 연간 소비액 2.7조 줄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이후 연간 소비액 2.7조 줄었다

등록 2013.02.22 10:11

수정 2013.02.22 11:0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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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전체적인 소비 시장의 축소를 불러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세대 경제학부 정진욱·최윤정 교수 연구팀은 22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국제관에서 열린 ‘201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전국 380여개 대형마트의 영업 현황을 표본으로 삼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재래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규제 이후 대형마트의 비용·편익을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영업 제한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분석 자료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진욱 교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제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소비액 감소가 약 8.8%에 달했다”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월 평균 2300억원(순손실은 월 평균 5700억원), 연 2조76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 규제로 인한 대형마트의 소비 감소분 중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중소 슈퍼마켓으로 전환된 전환율은 20%에 불과하다”며 “액수로 환산하면 월 평균 460억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불편을 야기할 수 있고,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매가격의 인상과 노동 인력의 감소,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세수 감소 등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강화는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 협력업체들의 매출감소와 중소 협력업체, 농어민에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윤정 교수는 “영세 상인들이 ‘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대형소매점과 다른 측면에서 경쟁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대형 소매점이 취급하기 어려운 특화상품을 판매하도록 영세 상인을 지원하고, 교환·환불을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폭넓게 시행한다면, 현재의 의무휴무제보다 훨씬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도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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