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해 화제가 됐던 기업사냥꾼과 증권 방송진행자들이 결국 구속됐다. 그동안 증권범죄는 대부분은 수사 과정이 복잡하고 혐의자들이 변호사를 동원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은 올해 1월 발표한 증권방송진행자와 기업사냥꾼 등 총 7명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고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2월부터 8월까지 허위공시와 증권방송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차익을 챙겼다.
차입금으로 특정 상장기업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고 이를 본인자금으로 인수하는 것 처럼 공시했다. 또 주식을 인수하는 즉시 매각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이같은 과정을 숨기고 투자자에게는 기업인수합병(M&A)으로 보이도록해 주가가 크게 오리면 몰래 인수 주식을 매각했다.
이런 과정에는 인터넷방송과 TV 증권방송 진행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좋은 기업평가를 매겨 주식을 크게 끌어올렸다.
또 증권방송 유료회원에게는 추천종목이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로 소여 회원들에게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이같은 사실이 적발당해 금융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ㅇ9월 금융위, 금감원 공조 수사를 진행했고 올 1월 수사결과를 발표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은 특성상 규제가 어렵고 일부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자들은 증권방송진행자의 추천 종목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공시나 기업가치 등을 확인하고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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