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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VS통신사, m-VoIP을 둘러싼 논쟁 2차전 돌입

시민단체VS통신사, m-VoIP을 둘러싼 논쟁 2차전 돌입

등록 2013.08.27 18:25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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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저가 요금제에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mVoIP를 전면 허용한 LG유플러스는 소송대상에서 빠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는 내달 초 SK텔레콤, KT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지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또 m-VoIP 데이터가 기본 제공 데이터 내에서 소진되는데다 이통사들이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푼 마당에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2011년에도 SK텔레콤과 KT의 mVoIP 사용제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편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았다며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시민단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m-VoIP의 2차전인 셈이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하나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저가 요금제라는 이유로 m-VoIP를 제한한 것은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이통사는 m-VoIP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 금액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들의 서비스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액요금제의 경우 3G 이용자는 약정 데이터의 65%(무제한 제외), LTE는 61%만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m-VoIP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원래 약정 위반이며 불공정 거래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m-VoIP에 데이터 제한량을 두지 않으면 과다 트래픽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네트워크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존 음성은 서킷 방식이고 m-VoIP는 패킷 방식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한다”며 “갈수록 LTE 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m-VoIP 데이터 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음성의 경우 실시간 품질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m-VoIP가 네트워크에 주는 실시간 부담이 동영상 같은 콘텐츠 보다 크다”고 동조했다.

그는 “지금 제공되고 있는 m-VoIP 데이터양도 다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라며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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