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가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를 일부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와 직권조사에 대한 2년 면제 권한을 박탈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내부자 고발 정보 등을 토대로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조사하고 지난 9월 13일 공정거래협약 평가위원회를 열어 제출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확인했다.
포스코는 공정거래협약 3대 가이드라인 내용의 홈페이지 등록 날짜를 속였다. 포스코는 2012년 1월 10일에 공정거래협약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그러나 이행실적 자료에는 평가대상기간(2011년 4~12월) 초기인 4월 29일에 가이드라인을 올렸다고 속였다.
하도급 거래 관련 회의 자료의 진위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포스코는 평가대상기간 중 매달 하도급 거래 관련 내부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연 것처럼 회의록 사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확인 결과 2011년 6월과 12월의 회의록 사본은 회사 측이 2012년 1월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사후 가공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포스코의 허위 실적 제출 여부가 확인됨에 따라 2011년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요청했다.
또 지난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부여한 2년 간 서면 실태조사·직권조사 면제 지위를 박탈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위에서도 포스코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실시하는 2013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대상에 포스코를 포함시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거래 조사 면제 지위 박탈과 동반성장지수 등급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은 포스코가 첫 사례”라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정준양 회장 등 고위 임원들이 직접 나서 성과공유제 실천과 동반성장 펀드 조성, 협력사 방문 컨설팅 등의 활동을 펼치며 대·중기 동반성장의 선두주자임을 자임해왔다.
그러나 이번 공정거래협약 허위 실적 제출로 그동안의 동반성장 캠페인도 사기극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포스코와 육성기업 협약을 체결한 30개 중견 협력사 중 일부는 포스코의 지나친 납품 단가 인하 압박 탓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어 매출이 늘었음에도 수익성은 오히려 크게 악화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준양 회장은 지난 4월 열린 글로벌 중견육성기업 간담회 석상에서 “포스코의 지원 덕에 협력사들의 매출이 늘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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