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 등 북한 혁명가요를 부르거나 강연이나 사상학습을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등으로부터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도 아닐뿐더러 피고인들은 그런 물품이 존재하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4차례에 걸쳐 작성한 녹취록 47개(70시간 분량)와 영상·사진파일 30개 등 검찰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은 일반인에게 감청 등을 위탁할 수 없는데 국정원은 RO 내부 제보자에게 장비까지 주면서 비밀 회합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며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부 제보자에게 감청이나 도청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8명 등 4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서에 실명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 제보자를 제외한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증인 심문을 거쳐 판례 등을 검토한 뒤 채택할지 말지 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득이하게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 달 12일 첫 공판을 시작한 뒤 일주일에 3∼4차례 공판을 열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는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촬영과 생중계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원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명이 몰려와 진보당 해체를 주장하며 도로를 점거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법정에는 이 의원 등과 지난 24일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피고인 7명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7일 오후 2시 열린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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