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KT sat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은 매각할 당시에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위성이었다”며 “위성 수명이 15년이라는 말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후, 무궁화 위성을 홍콩 ABS사에 헐값 매각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논란의 중점은 매각 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제소, 주파수 등 국부 유출이다.
그러나 김 부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성매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위성과 함께 KT가 할당받은 주파수까지 ABS에 매각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매각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가 매각과 관련해서는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이 맞으나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위성 매각은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매각된 무궁화 위성은 설계수명 종료 전 대체위성이 발사돼 국내를 대상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위성 수명 역시 계약서상에 12년이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15년이라는 주장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위성 매각과 함계 관제소도 통째로 매각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관제소인 용인관제소가 KT sat 소유로 매각된 바 없으며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매각됐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무궁화 3호, 5호, 6호 위성관제에 필요한 안테나 및 필수 공용장비는 KT sat가 소유하고 있으며 3호 위성 관제만을 위한 콘솔, 서버장비 등 일부 장비에 한정해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무궁화 6호 위성장애가 발생해 백업위성이 필요한 경우에 무궁화 3호 위성의 즉각적인 백업제공이 가능하며 현재 이런 백업서비스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매각 시 절차위반과 관련해서는 법 해석에서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법 위반 여부는 정부에서 심의 여부가 나오는 대로 다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사장은 위성 매각 계약에 관여한 전 임원이 내부 감사를 받은 후에 해직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의 해직이 위성매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 감사 후 해직을 당한 것이 맞다”며 말을 얼버무려 의문을 남겼다.
다음은 김영택 KT sat 사업총괄 부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KT가 무궁화 위성을 매각하면서 KT가 국가로부터 할당 받은 주파수도 ABS사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주파수는 대한민국이 100%로 소유한다. 위성매각과 함께 ABS에 매각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홍콩에서 위성을 사올 때 홍콩의 주파수를 살 수 있겠는가. ABS도 대한민국 주파수를 살 수 있다고 계약 맺을 수 없다. 다만 ABS사가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위성을 만들 당시에는 국가의 자산이었는데 KT가 마음대로 매각해도 되는 것인가.
▲KT는 민영화된 회사다. 위성도 제작 당시에 공사의 자산이었지만 매각 시점이나 현재는 민영화된 KT의 자산이다.
- 수천억원을 들여 만들었는데 고작 5억이라는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주장이 있다.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다. 그러나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으로 200여억원을 장기간에 거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따지면 매각액은 200억원이 훨씬 넘어간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설계에 따르면 무궁화 2호, 3호는 연료가 다 소진돼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위성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팔았다는 말이 있다.
▲위성 구매시 구매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수명은 12년이다. 다만 비상사태를 대비해 연료를 조금 더 채우는 관행이 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수명이 5년, 6년이 더 남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이다.
- 2011년 주파수 재할당했고 계약은 2010년에 ABS와 체결했다. 미래부 재할당 신청시 왜 이를 숨겼나.
▲허위로 재할당 신청한 것은 아니다. 재할당 신청을 2011년 3월에 해서 6월에 했다. 당시 KA밴드 중계기를 위해 300억원을 지출했다. 이를 허위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2016년 차기 위성이 KA밴드를 탑재하고 올라가야 한다. 당연히 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재사용해야 한다.
- 주파수 재할당 받은 무궁호 3호 소유는 홍콩이다. 이를 한국 업체들이 사용 가능한가.
▲재할당된 주파수를 ABS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비상 상황시 백업하는게 당시 재할당된 주파수를 쓰게 되는 것인가.
▲KA밴드는 백업 대상이 아니다. KU밴드만 백업 대상이다. 스카이라이프는 KU밴드를 사용하게 된다.
- KU대역은 홍콩이 쓰고 있다. 이 주파수가 홍콩을 쓰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점 아닌가.
▲위성이 2개 올라가면 한반도에서 주파수가 겹치게 된다. 하나는 필요가 없다.
- 왜 사전에 정부랑 상의하지 않았나.
▲KT가 고의로 사실을 숨겨서 위성을 매각 할 수 있겠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법을 해석할 때 장비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다.
무궁화 위성 6호가 장애가 생기면 바로 백업이 가능한가. 주파수 대역대가 다르지 않나.
▲무궁화 위성 6호가 문제가 생긴면 이 주파수 대역을 쓸 수 없기에 무궁화 3호에서 백업 할 수 있다.
- ABS에 매각시점이 KT가 주장하는 것과 ABS의 주장이 다르다
▲계약 시점이 다르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 만약 다르다면 ABS사가 자체 프로모션을 위해 사전에 언론에 계약 사실을 릴리스 한 것 같다.
- 미래부에서는 ABS계약에 관여했던 직원이 ABS사로 이직했다는데.
▲한직원은 명예퇴직 후 1년 후 그 회사의 위성 전문가로 스카우트돼 일을 하고 있지만 계약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또 계약에 관여한 전 임원은 해직을 한 상태다. 업무과정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감사후 해직을 당했다. 이는 무궁화 3호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은 아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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