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 공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대상 법령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다.
그동안 소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다.
미래부는 창업 초기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소기업은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도 대기업 수준인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중소기업 수준에서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 하던 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인정해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중소기업은 학사학위 미만자(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경력자 등)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된다.
한편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에 ▲출판업 ▲영화·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를 추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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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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