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총 관계자는 “추대위원회가 구성돼 2월 총회에서 차기 회장후보를 추대할 예정”이라면서 “아직까지 누가 후보가 될지 알 수 없고 총회때 까지 추대인물이 없을 시 회장직은 공석으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2월 이수영 OCI 회장이 경총 회장직 사의를 표명한 이후 9월 이희범 회장이 취임하기까지 후임 인선에 7개월이나 걸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회장직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남으며 다시 전경련 산하조직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었다.
재계 회장들이 경총 회장직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쓴 소리만 골라해야 하는 경총의 특성상 수장이 떠맡아야 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계속적으로 맞서면서 악역을 자처해야 하고 회원사간 의견 조율까지 해야 하는 부담스런 자리다.
경총이 4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불과 5명만이 회장자리를 거쳐갔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총 회장직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공석이 되더라도 부회장이 사무국 운영 등을 맡고 5단체장 모임 등에도 대리 출석하게 된다.
경총 관계자는 “회장의 부재가 당장 현안을 처리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진 않는다”면서도 “장기화 됐을 시 경총의 대외적 위상이 저하될 것이 우려되고 회장이 있을 때만큼의 내부적 안정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총이 당면한 과제 중 가장 비중이 큰 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소송 후폭풍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대처다.
최근 정기적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추가근로수당이나 퇴직금 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소급적용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어 노사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모적 노사갈등 예방 위해 근로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모적 소송 대신 노사는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경총이 주목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 및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9년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노사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 법안 시행도 경총에게 있어 중요한 화두다. 인건비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 사상 최장기간 파업을 이어간 철도노조의 여파로 노사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사회에 잠재해 있어 경총으로선 이를 잠재우는 일이 시급하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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