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추가보증금까지 감당 버거워
낭패 면하려면 월세 전환율 확인해야
저금리 기조로 집 주인들이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선호하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늘고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반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치솟은 전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월세로 갈아탄 수요자나 전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원해 부득이하게 계약한 일이 대다수다.
서울 성북구 미아동에 거주하는 임 씨는 최근 집 주인에게 전셋값을 올리는 대신 월세 20만원을 내는 ‘반전세’로 갈아탈 것을 요구 받았다. 임 씨는 이미 연 4%에 달하는 대출 이자 갚기도 부담스러웠지만 전세물건도 없고 오른 전셋값 낼 돈도 없어 집 주인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임 씨는 “대출 이자랑 월세만 해도 달에 50만원이 넘게 나온다”며 “지금은 월세가격이 그나마 낮아서 다행이지 2년 뒤는 또 어찌될지 걱정된다”고 불안한 마음을 표했다.
이 같은 일은 임씨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반전세 거래가 늘면서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은 총 137만3172건으로 전년(132만3827건)과 견줘 3.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중 월세 거래량은 54만388건으로 재작년(45만122건)보다 20.0%나 증가했다. 전세는 재작년 87만3705건에서 지난해 83만2784건으로 거래가 4.7%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반전세·월세 선호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세입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반전세로 나온 매물이 깡통전세는 아닌지, 전세에서 반전세 계약 시 산정된 월세금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때만큼 월세 계약 시에도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해 적절한 금액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반전세로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수익이 더 좋아서다”며 “세입자는 집주인이 너무 과다하게 월세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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