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와 미방위 의원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오는 13일부터 45일간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3월13일~4월4일과 4월27일~5월18일로 2회, KT가 3월13일~4월26일, SK텔레콤이 4월5일~5월19일이다.
여기에 방통위도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열경쟁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최소 2주 이상의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독 영업정지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자는 약 2달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는 이동통신사 본사보다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영세 대리점이나 단말기 유통상인에게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영업정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와 미방위 의원들은 정부가 영세 제조사와 영세 유통사의 일방적 피해만을 조장하는 영업정지 처분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선택적 징별로 규정돼 있는 과징금을 최대한 부과하거나 요금감면 등 이통사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실질적 피해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용자, 영세 제조사와 영세 유통사의 불편과 피해를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와 미방위 의원들은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이후 책임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웃고 영세 제조사와 영세 휴대폰 대리점은 우는 희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고 국민편익 중심의 실효성 있는 불법보조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이동통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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