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중 주민 이용도가 높은 곳으로 면적은 1만㎡ 이하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 70~ 90%를 국비로 지원 받는다. 다만 토지는 지자체가 확보해야 한다.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절차는 시도가 시·군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현장조사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4월말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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