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취업지원금 300만원 상향 인턴지원금 한도는 축소정부,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50만개 창출 전망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졸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 매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고졸 취업자 5만5000명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위한 기업 대상 인턴지원금은 3개월간 임금 50%(60만원 한도)로 줄인다. 대신 취업지원금은 기존 180만~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업종도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에 20%, 6개월에 30%, 1년에 50%로 근소 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한다. 장기 재직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맞춤특기병제를 일과 학습 병행제도나 취업과 연계해 군 복무 중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군대 입대 전후 경력 단절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체계적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맞춤특기병제 입대전 3개월에서 1년간 기술 훈련을 면제하고 대학 재학생도 현재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맞춤특기병에 지원 가능토록 했다.
기업이 입대 전 고용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 재고용하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기한을 2년 연장, 총 5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정 핵심인력이 장기 재직 후 수령하는 성과보상기금의 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졸 장기 재직자에게 재형저축 의무 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축소해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인건비 10%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조기 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교육도 한층 강화된다. 일주일 중 1~2일을 학교 수업에 참석하고 3~4일을 기업에서 훈련받는 독일·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해 한국형 직업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특성화고 3개교, 기업학교 4개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인근 학교에는 채용 연계형 기업 맞춤형반을 2017년까지 1000개 이상 만들고 일·학습 병행 기업은 올해 1000개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만개로 확대한다.
일·학습 병행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시기를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앞당기고 일반고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직업 교육 기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과 만 18세 미만 미취학 기초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던 근로소득 공제는 18~24세 청년도 적용하고, 청년 선호 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 기업에도 청년 취업 인턴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서비스업 육성 차원에서 세제·예산·금융·인력 분야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고용 우수기업에는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취업 연령과 구직기간을 줄여 청년층이 조기에 취업 시장으로 들어서도록 하고 이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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