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금융당국 당초 ‘목표’였지만 여의치 않자 김 행장 선에서 책임을 물은 것이란 해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관련해 김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상당)를 김 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상당) 그리고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할 때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캐피탈은 김 행장이 사장이던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150억원 규모의 대출 요청을 받았다.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지분투자 형태로 145억원을 투자해 6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의 담보를 확보했다. 또 하나캐피탈은 이사회 승인이나 주가 평가 등 관련 서류의 날짜를 바꾸는 등 근거 조작까지 감행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직접 금감원 제재위에 출석해 “중징계를 받을 만한 법규 위반은 없었다”고 소명했지만 금감원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반면 김 회장은 해당 지분 투자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아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김 행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당국이 전 정부 실세였던 김 전 회장의 전횡을 밝히려다 결국 김 행장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해석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145억원을 투자했지만 60억여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이 같은 투자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아닌 최고경영진의 개입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김 전 회장이 김 행장 등 하나캐피탈 경영진에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 지시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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