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을 맡은 민간 업체 ‘언딘’의 우선 잠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해군 최정예 잠수 요원들의 투입을 통제했다고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국방부에서 보내온 SSU(해난구조대)과 UDT(특수전전단) 최초 잠수 시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SSU 14명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16일 12시경, UDT 요원은 오후 2시 도착했다. 이날 오후 6시 SSU 2개조가 최초 잠수를 시도해 하잠색(잠수사들을 위한 인도선) 1개를 처음 진행했다.
그러나 해군 잠수요원들은 이날 오후 6시 35분 잠수를 하지 못했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탐색구조를 주도하는 해경에서 잠수 작업 통제로 해경 잠수팀이 우선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잠색 부족으로 다수 잠수사 입수가 불가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사고 해역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이어서 구조가 기대됐던 17일에도 해군 정예요원들이 잠수를 준비하고 현장에 대기했으나 민간업체(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해 잠수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은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 통제를 수용했다”고 보고했다.
해군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재난구호 책임 기관인 해경의 주도 하에 탐색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며 “구조작전절차도 해경 주도하 일일 잠수계획을 수립하고 할당된 구역별 잠수를 해 실종자 수색과 수습을 하고 있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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