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언로에 따르면 박영모 언딘 이사는 이씨의 사망 판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숨진 잠수사가) 언딘 소속 여부를 떠나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해경이 동원령을 내려 소집된 민간 인명구조협회 소속 잠수사로 언딘과 계약하는 형태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이씨는 민간잠수사 동원령에 따라 어제 팽목항에 왔고, 저희 쪽에 배속을 받아 함께 잠수 작업을 했다”며 “언딘 소속 잠수사 여부를 떠나 일단 언딘에 배속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와 언딘과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계약 관계는 아니고 동원령에 따라 와서 저희 쪽에 배당을 받고 함께 잠수 작업을 한 것”이라며 “저희와 계약은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담당으로 잠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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