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지난해 3월15일 제주-인천 뱃길을 처음으로 운항하며 사고 당일까지 총 241회 운항했고 이 가운데 과적 운항이 139회였다고 밝혔다.
특히 청해진해운이 이 기간 세월호 과적을 통해 얻은 초과 수익은 29억 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에 적정 적재량만큼 화물을 실었을 경우 1회 운항 당 수임료는 2600만원 수준이지만 청해진해운은 최대 7000만원까지 수임료를 벌어들였다.
세월호는 사고 당일에도 복원성 유지를 위해 화물 987톤을 싣어야 했지만 3배나 많은 화물 3608톤(자동차 108대 포함)을 싣고 운항해 6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합수본은 이미 구속된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화물을 과적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감독 기관의 화물 과적 단속 소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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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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