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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망 줄줄이 탈피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망 줄줄이 탈피

등록 2014.06.03 10:51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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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대거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자체를 줄이기보다 계열사 간 합병이나 사업조정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거나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규제를 피했다.

3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14년도 4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고 전년과 비교 가능한 37개 그룹 1171개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5개(9%)사가 공정위의 감시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할 때 기업 수는 117개에서 12개가 줄었다. 삼성에버랜드 등 사업부문 조정에 따른 실적이 2013년도 공시에 반영되지 않은 곳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공정위의 규제망을 벗어난 회사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의 규제 대상은 상장 기업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 기업은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다.

일감몰이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GS로 전년 13개에서 지난해 10개로 3개가 감소했다.

GS그룹은 방계인 승산이 2012년 기준 공정위 감시 대상이던 승산레저와 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를 합병하며 규제 기업 수를 줄였다. 두 회사는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두아들이 각각 35%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SK는 규제 대상 기업을 4개에서 2개로 절반 줄이며 2위에 올랐다. SK텔레시스는 대주주일가 지분율이 40.8%에서 18.8%로 낮아졌고, SK디앤디는 지분율이 38.8%로 변동이 없었으나 내부거래 비율이 24.2%에서 6.9%로 감소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은 대주주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율이 45% 이상이던 삼성SNS가 삼성SDS에 합병되며 규제 계열사가 1개 줄었다.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제일모직으로부터 1조원대 규모의 패션사업을 넘겨받고 에스원에 건물관리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업 조정을 실시했지만 지난해 공시에 반영되지 않아 추후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삼성석유화학 역시 삼성종합화학에 흡수돼 사실상 삼성은 일감 규제 대상 기업이 없게 된다.

현대백화점은 유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던 현대그린푸드의 대주주 일가 지분율을 30.5%에서 29.9%로 아슬아슬하게 낮추며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를 없앴다.

동국제강과 한라는 DK유엔씨(30%)와 한라I&C(33.3%)의 대주주 일가 지분율을 모두 처분하며 규제망을 벗어났다.

이 외에도 부영(규제 대상 기업 수 3), 세아(3), OCI(2), 미래에셋(2), 태영(1) 등도 각각 규제 대상 기업을 전년 대비 1곳씩 줄였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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