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뒷걸음질 치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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