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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신헌 롯데쇼핑 전 대표 구속

검찰,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신헌 롯데쇼핑 전 대표 구속

등록 2014.06.16 22:49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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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수억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구속됐다.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있던 2008∼2012년 이모(51·구속기소)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등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이 회사 간부들에게 건넨 뒷돈을 상납받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3억원대 횡령·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여 지난 5일 신 전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했고 자택 압수수색을 벌여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신 전 대표를 결국 구속수감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롯데쇼핑 대표로 일하다가 검찰이 롯데홈쇼핑 시절 비리 혐의를 수사하자 지난 4월 사직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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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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