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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25만~35만원 범위서 탄력 조정

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25만~35만원 범위서 탄력 조정

등록 2014.07.09 14:54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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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와 같은 고시 제·개정안을 정했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총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먼저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하기로 했다. 다만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이통사가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했으며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산정의 투명성을 위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제조사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분리 공시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시가 (상위) 법 규정 범위를 넘는 게 아닌지 등 분리공시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결정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밖에도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통해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동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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