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각각 15~50% 배상받는다.
배상은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생한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판매하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기존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법원판례와 분쟁조정사례 등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불완전판매 유형인 적합성,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과 중복위반 등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20~40%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판례는 위반행위정도와 투자자의 투자경험, 지식, 직업,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비율을 20~50%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파워인컴펀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팬오션 회사채 등의 사례를 토대로 20~50% 정도의 배상비율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라서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 투자정보(상품특성, 발행사 위험 성 등) 확인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5% 포인트 가산했다.
또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 포인트 올렸다. 분쟁위는 50대 이상은 5% 포인트, 80대는 10% 포인트 가산했다.
금융투자가 자기책임원칙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2~10% 포인트 차감됐다. 또 투자금액에 따라 5~10% 포인트 줄였다.
손해액 산정은 투자금액에서 투자자가 이미 변제를 받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발행사로부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제외됐다. 확정한 손해액에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곱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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