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의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신고대상에 제외된다. 또 미체결국가 계좌잔액이 10억원 초과시에만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기재부는 규제를 완화한 대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와 벌금은 크게 상향했다. 미신고 과태료는 그동안 20억원 이하분은 4%, 20억원촤과한 50억원 이하분은 7%, 50억원 초과분은 10%였다.
앞으로 20억원 이하분은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은 15%, 50억원 초과분은 20%로 인상했다. 또 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적용했던 ‘미소명 과태료’도 기존 10%에서 20%로 올렸다.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분에 적용했던 형사처벌도 기존 미신고금액 10%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 항목으로 미신고금액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16년 1월1일 신고의무분부터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시 과태료도 감면하도록했다. 수정신고시 6개월 이내는 50%, 1년은 20%, 2년은 10% 현행 조항에서 6개월 이내는 70%, 1년이내는 50%, 2년이내는 20%, 4년 이내는 10% 등 각각 상향했다. 적용시기는 2015년 1월1일 수정신고나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탈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세탈루와 부당환급은 탈루세액에 5~15%,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징수금액에 5~15%,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거부와 허위발급은 거부금액의 20%, 명의위장 사업자는 건당 100만원이다.
앞으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윕나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벌금의 최고 5~15%를 받을 수있다. 포상금 최대한도는 20억원이며 2015년 1윌1일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받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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