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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거주기간 단축키로

그린벨트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거주기간 단축키로

등록 2014.09.17 08:13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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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된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 가입 요건은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1∼5년에서 0∼3년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2년 단축됐다. 거주 의무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70∼85%인 지구내 공공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의견과 여론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9·1대책에서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을 각각 종전의 4년, 1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양가가 시세의 100%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 거주의무만 없애기로 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조합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회사(등록사업자)의 소유 토지에 조합아파트 사업을 허용하고, 전용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없이도 가능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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