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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뉴질랜드 FTA 충분한 논의 후 타결···졸속 아냐”

산업부 “한·뉴질랜드 FTA 충분한 논의 후 타결···졸속 아냐”

등록 2014.11.16 17:59

수정 2014.11.17 07:41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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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뉴질랜드 FTA가 연이어 체결됨에 따라 이를 두고 '졸속 FTA'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간 충분한 논의 끝에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동안 9차례 공식협상과 수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양국이 이익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해 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중 5차례 공식협상과 2차례 비공식 협상을 통해 집중적으로 양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달 열린 9차 협상에서 잔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달성, 이후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가 이달 중 기술적인 쟁점을 마무리했다.

산업부는 한·뉴질랜드 FTA에 대해 양국간 이익균형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승용차 무관세 등 공산품 관세가 높지 않아 상품분야에서 이익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인력이동, 협력 등의 분야를 통해 포괄적인 이익균형을 확보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했다.

농림수산분야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한·미,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밝혔다.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하고 쇠고기를 포함한 다른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했다는 설명이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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