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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타결···GDP기준 경제영토 74% 확대

한·뉴질랜드 FTA타결···GDP기준 경제영토 74% 확대

등록 2014.11.15 15:51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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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약 5년만에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G20정상화의 계기 양국 정상간 한·뉴질랜드 FTA 협상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다.

이로 인해 호주·캐나다·뉴질랜드 영연방 3개국과의 FTA를 완료하는 동시에 총 52개국과 FTA를 체결해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34개국) 대부분과 FTA를 체결됐다.

뉴질랜드는 2013년 기준 우리나라당의 제44위 무역파트너다. 이번 FTA타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승용차, 철강, 기계 등 공산품을, 뉴질랜드는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고 있어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불 이상의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으로 기계류, 자동차, 전기제품 등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등)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분야 협력과 인력이동 약속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다.

분야별로 상품의 경우 뉴질랜드측은 7년 이내에 전품목을, 우리측은 15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우선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를 즉시, 전품목 7년내 관세철폐하며, 우리는 수입액 기준 48.3% 즉시, 96.4%를 15년 관세철폐할 방침이다.

타이어, 자동차부품와 관련 관세 5~12.5%의 타이어는 즉시 관세철폐, 자동차 부품(5%) 대부분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기계·전자에 대해 우리 주요 수출품인 5%의 관세를 적용받는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건설중장비의 관세도 3년 관세철폐가 예정돼 수출확대도 기대된다.

농기계, 농부자재, 식품 가공 및 포장기계, 소형잡화 등의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에 대해 우리는 쌀, 천연꿀, 사과·배 등 과실, 고추, 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품목수 199개)했으며, 쇠고기를 포함한 여타 민감 농림수산물은 장기 관세철폐 등으로 민감성을 보호했다.

이외에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부분관세감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피해 최소화했다.

서비스·투자는 양국의 기체결 FTA를 기초로 해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지만 일부 민감한 분야에서 개방수준을 조절했다. ISD를 규정하고 뉴질랜드의 국내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상향해 규정했다.

개성광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에 합의했으며,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중앙정부 조달시장(BOT 포함)을 상호개방했다.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및 조건완화, 일시고용입국 및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도입해 우리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활성화했다.

이와 관련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워킹홀리데이는 현행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여기에 동일한 고용주하에서 3개월 이상 근무 금지 요건을 폐지(영구취업만 금지)하는 등 고용기간 제한도 완화했다.

일시고용입국(연간 200명)과 농축수산업훈련비자(연간 50명)를 확보해 우리 전문인력과 훈련생들의 해외 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했다.

일시고용입국이란 숙련노동자 등이 영구거주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해 일시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일시고용입국 인정 분야로는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종,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식품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6종이다.

아울러 농림수산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증진을 약속하고, 뉴질랜드의 선진 농축수산업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로 했다.

우리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연간 150명, 8주 간)하는 교류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정부는 농림수산분야에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할 제도적 틀을 도입해 뉴질랜드의 선진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혜택을 보다 널리 공유하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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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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