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사업 악영향 우려 보상 받는 경우 미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7일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공사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계약서상의 일반조건(14개 항목)과 관련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46.6%에 이르렀다. 하지만 계약적 권리를 보상받은 경우는 평균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5.9%가 설계변경 불인정, 공사 단가 부당 삭감 등의 피해를 봤지만 피해 발생후 보상을 받은 경우는 16.4%에 그쳤다.
특히 응답자의 53.6%가 발주자 수행 업무를 시공자에게 전가하는 부당 특약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나 보상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보고서는 시공자가 계약권 권리 행사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발주자와의 계약 악화 또는 후속사업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보상 청구 자체를 포기한 탓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설계 변경시 부당한 단가 적용과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제한 특약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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