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4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 소멸시효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품질보증제도 기산일도 청약일부터 3개월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바뀐다.
품질보증제도는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주요내용 설명 미비, 청약서 자필서명 미기재 시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 제도다.
또한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건에 대해서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행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는 종전의 간소화 방안과 같이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된다.
내년 3월12일부터는 보험계역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관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 시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해진다.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도 신설된다.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된다.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제3자 대위권 행사가 불가하다. 단, 고의사고는 제외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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