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계약 체결 시 상품설명서, 가입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예시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 7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반 기업이 본업과 연계해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후 구매현장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판매점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판매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애견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연계된 1~2개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요건을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완화하고 시험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가능성 등 도입의 용이성, 시장 수요 등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험 민원·분쟁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안내하고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을 노출하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범주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보험료, 보장사항 및 보험금 등 예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1분 이내에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체·교육기관 등에서 야외 활동 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여행보험에 대해서도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면제하고 현행 책임준비금(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관련 규정이 보험종목별로 적립하는 것으로 혼동을 줄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계약별로 적립함을 명확히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보험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와 관련한 보험업법상 이중규제는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조속히(1월초중)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1월초중 예정)은 공포한 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