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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기금지원 받아도 규제 제외

[국토부 업무보고]민간임대사업자 기금지원 받아도 규제 제외

등록 2015.01.13 10:00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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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한해 임차인모집 허용키로주택기금 출자 허용 등 신규허가도 검토

정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과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민간임대 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 외의 공공임대 규제를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료 3개월분 연체 등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내로 제한(직전 계약 금액을 기준)하고,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도 폐지, 임대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허용 등도 함께 마련했다.

현재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으면 공공이 건설한 임대주택과 같게 핵심 6대 규제를 적용받았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관리(직접 또는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장기 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임대주택 관리를 받은 사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임차인 모집이 사실상 곤란했다.

이 사업에 대한 신규허가도 검토 중이다.

올해 중 화물자동차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신규 허가 발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택지, 기금, 세제 등 추가 혜택 지원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칭, New Stay 지구)’ 사업 시행권 부여, 주택기금 출자 허용, LH 매입확약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일반형 임대사업자도 육성할 방침이다.

장기임대는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폐지하고, 실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준공공임대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기존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사실상 5년 후 분양 전환돼 장기임대 재고확충 효과가 미흡했다.

준공공임대(=8년 장기임대) 요건도 완화한다. 면적제한(85㎡ 이하)을 없애고, 실효성 없는 초기 임대료 규제도 폐지할 계획이다. 단기임대는 등록 활성화와 임대기간을 확대한다.

한편,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또는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를 말한다.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건설·위탁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업체가 8년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형태다.

매입·위탁형 임대사업자는 매입임대사업자가 8년 장기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것이다.

리츠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사·투자자·주택임대관리회사 등이 공동으로 리츠 등을 설립해 계획·시공·관리 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형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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