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6일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하게 제재하겠다”며 강조한 뒤 “기업들이 자율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원할히 지급하도록 올해부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으로 올라기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할 것이다”며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고 허위과정 정보를 통해 가맹점 모집, 대리점에 대한 본사 제품 밀어내기 등 대기업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젱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법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의 상습적 법 위반 행위나 중점 감시분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그는 “자동차와 전자 등 주력산업의 수입 핵심부품과 소재분야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미국 EU등 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국제 공시가격 공동 조작행위를 감시하고 국제카르텔 사건의 형사고발을 검토해 담합억지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참석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 답변했다. 법조계에서 제기된 공정위 의결기능을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공정위 의결이 당장은 1심 판결에 갈음하는 효력이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법원이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갖추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공정위 1심 의결권을 지방법원 등에 넘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다만 변호인단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기회를 갖도록 의결 진행시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화라는 단어를 안썼다면 후퇴한 것이냐”며 “오히려 독재 시대에 그 단어를 더 많이 썼고 공정위가 하는 모든 업무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자들은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익명제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신고제보를 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제보를 묶어 포괄적으로 조사하면서 신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이같은 공정위에 방침에 저인망식 조사로 불합리한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이 대기업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익명제보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익명이라도 구체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만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며 “대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로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형사고발과 관련해서는 “중대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제오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세월호 사태 등을 겪으면서 관에 대한 불신감이 많아 정부는 기업편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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