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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건설사 M&A 소식만 기다리는 하청업체들

[포커스]법정관리 건설사 M&A 소식만 기다리는 하청업체들

등록 2015.04.03 08:58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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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실패 현금 변제율 떨어져 노심초사
하청업체 보호할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

경남기업과 동부건설 등 국내 중견건설사들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면서 상거래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은 이들의 M&A 성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 회생방안 내에서 추진된 M&A가 빨리 성사돼야 변제율이 높아져 조금이라도 공사대금을 더 받을 수 있어서다.

기업들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면 관계인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 회사채 투자자의 회수율이 정해진다. 자산처분과 채무변제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원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렵다.

특히 상거래채권은 더욱 받기 힘들다. 보통 10년간 분할 납부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이 이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 상거래 채권은 사업을 목적으로 발생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의 미수채권을 상거래상 발행한 채권이다.

하청업체들은 원청사인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더라도 공사대금 원금에서 20~30% 정도만 받을 수 있다. 만약 법정관리 건설사가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여러번 거친다면 변제율은 추가로 떨어진다.

실제 2011년 3월부터 법정관리에 들어서 지난해에만 두 번의 M&A 실패를 겪은 LIG건설이 채권단에게 제시한 현금변제율은 고작 3.54%다. 때문에 하도급사 관계자들은 건설사 M&A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도급사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에 금융비용까지 지출은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다”며 “법정관리에 들어서면 보증돼 있지 않는 한 거의 돈을 못 받는다. 빠른 매각만이 그나마 해당 건설사든 우리든 살아나는 방법이다”고 전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대부분 하청업체는 못 받은 돈을 거의 다 날린다고 봐야한다”며 “그나마 첫 번째 매각이 성사되고 하면 변제금액이 보통 기준치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법정관리 시 하청업체들의 미수금을 보호해 줄만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도 나오고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납품한 물품대금 등의 미수금을 받으려면 가압류나 소송 등의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민사소송으로만 진행되는 탓에 상대측에서 이견을 제기하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등의 허점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이 생기면 대기업을 위한 법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청업체들을 위한 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보증 상품으로 인해 대금을 보장해주는 것 외에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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