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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압수수색에서 구속까지

‘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압수수색에서 구속까지

등록 2015.05.07 08:4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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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자금 106억원과 12억원 갚았지만 구속 피하지 못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스웨이 DB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사진=뉴스웨이 DB



비자금 조성과 해외도박 혐의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1990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구속된지 25년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과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세주 회장은 2005년부터 올 3월까지 회삿돈 약 210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대금 부풀리기,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해 급여 빼돌리기 등 수법이 횡령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약 86억원) 규모의 상습 도박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장 회장은 보유하던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고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있다. 이에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다.

장 회장의 횡령 혐의를 내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3월28일 동국제강 본사와 장세주 회장 자택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과 수사관 60여명이 투입됐으며 오전9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지며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이후 검찰은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21일 장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해 약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법원은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달 1일 장 회장을 재소환해 보강수사를 한 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엔 12억원의 횡령과 6억원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장 회장은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내 횡령 자금 106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하면서 구속을 피했다. 또한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추가된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원을 더 갚았지만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장 회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회사 임직원에게 진술 거부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온 비리 혐의를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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