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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車 사용 제한, 이제는 풀어줄 때다

[기자수첩]LPG車 사용 제한, 이제는 풀어줄 때다

등록 2015.06.30 10:54

수정 2015.07.06 11:0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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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車 사용 제한, 이제는 풀어줄 때다 기사의 사진

그동안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면 제약이 많다. 기존 법규에 따라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 법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등록 5년이 지난 LPG차의 경우 일반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내 LPG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에너지 산업 균형발전과 기존 LPG 차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입법 목표다.

기존의 LPG 자동차는 장애인·국가유공자·택시·렌터카 등 일부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때문에 수요자도 한정돼 있으며 중고차 처분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가 추산한 2015년 현재 국내 LPG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30만대다. 지난 2010년 246만대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2000만대를 돌파하고 휘발유와 디젤 자동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LPG 차 시장만 퇴보하는 셈이다.

그동안 LPG 업계는 연료에 대한 규제가 LPG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정부가 세수 문제로 규제를 이어가는 것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1982년 정부가 처음으로 택시에 LPG 연료 사용을 허용하면서 사용 범위의 제한을 걸어둔 것은 상대적으로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LPG 자동차 사용이 늘어날 경우 휘발유·경유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했던 것도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가지 걱정 모두 지금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국에 운영 중인 LPG 충전소는 2000여곳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를 감안했을 때 밀집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젤 자동차 연비가 개선되면서 디젤과 LPG 사용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금도 7인승 이상 자동차나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의 경우 일반인에게 LPG 연료 사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구매가 적은 편이다. 때문에 정부가 우려할 만큼 LPG 차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LPG 업계에서는 연료사용 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세수 확보’라는 이유 하나만을 위해 오래된 규제를 붙잡고 있는 것이라면 업계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그만큼 일단 장벽을 낮추고 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여유도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자동차 모델 출시와 함께 선택의 폭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LPG 차의 사용 제한을 풀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판단을 맡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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