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첫걸음 ‘페이인포’ 시행
금융결제원은 1일 자동이체 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payinfo) 서비스'를 오픈했다.
페이인포 서비스는 계좌이동제의 핵심으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등록된 금융회사별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일괄적으로 조회·해지 하거나 다른 계좌 또는 타 금융사의 계좌로 변경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A은행 예금 계좌를 통해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고객은 향후 페이인포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다른 계좌로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자동이체 서비스의 변경이 번거로와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지 못했던 고객을 중심으로 주거래 은행 변경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1일부터 시행되는 페이인포 서비스는 자동이체 서비스의 조회 및 해지만 가능하며 계좌 변경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계좌이동의 대상이 되는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예금은 올해 5월 말 기준 450조7000억원으로 계좌 수만 2억 개에 달한다.
은행들은 계좌 이동제 시행에 따라 450조원 규모의 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우대혜택 및 패키지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각종 금융 수수료 할인 및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출 우대 금리 제공 등 은행 우대 혜택을 하나로 묶은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은행 역시 수수료 면제와 예금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KB 스타클럽제도’를 선보였다. 기업은행은 ‘평생 고객화’를 해법으로 10년 만기 예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은행들의 고객 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러한 경쟁 강화를 적극 환영 한다는 반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이동제의 도입 취지가 경쟁구도 강화를 통해 은행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있다”며 “앞으로 은행들은 고객을 잡기 위해 독자적인 상품 개발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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