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9번째 과제-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0.013%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나 소송을 ‘합의제시안을 거부하는 소비자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영진 등의 내부검증절차가 미흡한 채 소송이 진행돼 보험회사의 소송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내부 임직원 외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소송제기 결재권자를 상향 조정하고 준법감시인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를 사전차단한다.
즉 소송제기 시 소송가액과 유형 등에 따라 담당 임원 혹은 최고 경영자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한 내규반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시행한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내규반영 절차를 추진해 늦어도 오는 8월 중에는 전 보험회사가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와 준법감시인 통제 의무화 등 소송제기 관련 내부운영기준 등의 규정화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제기 유형 및 소송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세부공시지표 확대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내부통제 현황과 부당한 소송제기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 역시 정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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