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강화-민생안정-공평과세-조세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 틀로 짜여졌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세대 지원과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과 중소 벤처기업의 지원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인사말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정과세 실현 및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률을 50%에서 70%로 인상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부모에게 증여받은 창업자금 과세이연 범위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했으며, R&D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소비진작을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도 1년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했고, 가전제품 및 녹용,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폐지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1년간 도입하고, 해외직구 시 소액관세 면제 확대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간소화했다.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수출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를 세무서 신고시까지 유예토록 하고,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해 해외투자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사회기반시설 확충, 설비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원을 연장했고, 농공단지,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2018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주식 처분시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으로 중복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 사업재편계획 중 자산매각 등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됐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주식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민생안정 부문을 보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 교체해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만기 인출 시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5년 이상 임대 20%에서 4년 30%로, 8년 이상 50%에서 8년 75%로 확대했고, 중소기업 장기재직 장려를 위해 성과보상금 근로소득세 50%감면을 신설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 10%(대기업 5%)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농어민 영농승계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5억으로 확대했고,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기간 연장, 축산농가 증여세 과세특례에 축사용지를 포함했다.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법개정도 이뤄졌다.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제한을 위해 비용인정 기준 마련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매각 시 처분이익을 과세키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유가증권 50억원 1%, 코스닥 40억원 2%)로 확대했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했다.
종교소득을 법률로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허용토록 했다. 비과세 소득은 식비, 교통비 등이고, 필요경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원천징수는 종교단체 선택사항으로 개정됐다.
비과세감면 제도도 합리화했다. 경마나 슬롯머신 당첨금 과세범위 확대,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개별소비세 인상, 시설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1년간 1억원으로 일원화, 법인 매출액 10억원 초과 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제외 등이 합리화됐다.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개인택시 영업용차량 부가세, 제주도 골프장 개소세 감면 등이 종료됐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내거주 요건을 2년중 1년이하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이 추가됐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했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1개 감정기관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토록 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의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 80%) 신설, R&D 관리직원 세액공제 대상 제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으로 세무담 수준을 합리화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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