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제투자분쟁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다.
대상은 2년 이상 변호사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43억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건 등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국내 조세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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