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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제투자분쟁 전문 변호사 채용 공고 내

국세청, 국제투자분쟁 전문 변호사 채용 공고 내

등록 2015.08.08 09:56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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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갈수록 늘어나는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에 대응하고자 전문변호사를 뽑기로 했다. 국세청이 ISD 전문가를 따로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제투자분쟁 전문가 채용 공고를 냈다.

대상은 2년 이상 변호사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지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43억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건 등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국내 조세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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