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의 재생사업지구를 소규모로 나눠 개발하는 부분 재생사업이 도입되고, 그동안 사업의 지연요인이었던 소유자 동의 절차도 대폭 개선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 산단 재생지구를 소규모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재생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표적인 사업지연 요인이었던 사업지구 지정 시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구체적인 사업계획 단계에서 실제 재개발하는 구역에 한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산단 재생지구의 30% 안팎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활성화구역 지정은 하반기에 산업입지법 하위 법령이 개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이뤄진다. 대구와 대전의 산단 재생지구 거점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획한 선도사업지를 활성화구역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산단 재생계획과 재생시행계획 수립 기간이 2∼3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분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제도가 도입되면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사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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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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